피부과의사회, 안면미용 시술 관련 헌법소원

2016.10.25 15:11:36 제702호

면허범위 구분 강조하면서 구강미백학회 창립?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결국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8일,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항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와 ‘행정 입법자 재량권 일탈’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의료법에 구강악안면외과는 규정돼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피부과 전문의 등 의사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법원이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시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를 안면 전체 시술로 확대 해석한 것은 대법원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의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구강악안면외과 영역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뛰어넘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 중심에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관점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전문가의 직업자유, 국민건강권 보장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 측은 “전체 치과의사의 2%도 하지 않는 안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를 치과의사 전체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큰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하는 등 진료영역 경계를 허무는 노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피부과의사회 측은 기존 피부과 교과서에 있는 구강학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학술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활용할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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