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험담 광고 불법!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시 주의

2016.10.25 15:10:20 제702호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홍보 기관 중 26%가 불법 게재

치료경험담을 포함한 의료광고는 불법.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공개되는 게시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진행한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중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 한 것. 이 가운데 26.5%에 해당하는 174개 기관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427개소 가운데 140개소(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가운데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형외과의 경우 ‘리얼 후기’ 등의 제목으로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과 평가를 게시하는 방법이 활용됐다.


불법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의 63%는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시하는 수단으로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홈페이지(32%), 카페(2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벌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수위 또한 높은 편이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 상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는 금지돼 있다.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주의할 부분이 많다. 환자들의 수술전후 사례를 공유하더라도 로그인 절차 없이 대중에 공개되는 게시물은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로 간주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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