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교류 표준안 고시

2016.10.31 17:14:51 제703호

의료기관 간 전산 공유 방법, 14일까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교육서식과 전자문서 생성·교환 방식에 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92%에 달하지만 환자기록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경우는 1%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사본발급이나 CD 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중복촬영이나 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의 적용대상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교류서식 4종은 환자, 의료기관, 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진단, 약처방, 각종 검사, 수술내역 등 진료정보로 구성된다.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이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그러나 영세 의원급까지 도입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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