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요양시설 방문횟수 월 3회로 확대

2016.11.07 14:00:34 제704호

이성근 문화복지이사 “치과촉탁의 선택 가능성 높아질 것”

현재 월 2회로 한정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방문횟수가 3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방문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과촉탁의를 선택하는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문화복지이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월 2회로 한정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방문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치과, 의과, 한의과 등 각 직역의 대표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다. 이를 명시한 운영규정은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적으로 방문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 이성근 문화복지이사의 설명이다.

 

방문횟수의 확장은 치과계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월 2회에 걸쳐 촉탁의의 방문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어느 직역을 선택할지는 모두 시설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때문에 예전부터 시행해오던 의과와 한의과를 지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치과계에서는 좀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방문횟수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방문횟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치과촉탁의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