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정위, 일부 개정안 이사회 상정

2016.11.07 13:45:28 제704호

지난달 31일 7차 회의…선거공보 추가제작 등 결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선거규정제정위)가 지난달 각구회장·총무이사연수회 및 선거관리규정 회원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선거규정제정위는 지난달 31일 7차 회의를 갖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연장 △예비후보제 도입여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연장(투표방법 선택 기간 포함) △온라인 투표시간 제한 해제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기표소 연계 방법 △전단형 선거공보 외 별도 유인물(선거공약 설명자료집) 제작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시기 명시 및 위원 추천 시 구회장협의회 협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거규정제정위 정관서 위원장은 “각구회장·총무이사연수회 및 회원설명회 당시 회원들이 제기했던 여러 의견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 정기이사회 바로 전날, 회의를 급하게 소집하게 됐다”며 “오늘 논의해 가결된 내용은 11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연장 및 예비후보제 도입과 관련해 선거규정제정위는 선거기간이 길어질수록 느낄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의 피로도, 후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선거과열 방지, 예비후보제 도입 시 후보난립 및 허용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및 관리의 어려움, 추가 기탁금 납부여부 등을 감안해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15일 선거운동기간을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연장(투표방법 선택 기간 포함)에 대해서는 기존의 열람기간을 고수하되, 선거인명부 열람 전 휴대폰 등 회원 신상정보 사전 재확인, 투표방법 선택 시 구회 협조요청 등을 통해 선거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준비키로 했다.


전단형 선거공보 외 세부적인 선거공약 설명을 담은 추가 자료집 제작은 별다른 이견없이 4매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 추가 제작이 결의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시기 및 위원 선임 시 구회장협의회 추천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구회장협의회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포함됐고, 그 외 위원 선임 역시 이사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왔다는 판단 하에 기존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또한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기표소 연계 방법은 아직까지 케이보팅 시스템이 보안상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표소와 모바일 분리 자체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익숙치 못한 연령대에 대한 배려, 투표방법의 다양성, 투표권에 대한 책임감 부여 등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 역시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온라인 투표 시 점심시간 제한의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간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원안대로 점심시간 제한을 결정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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