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료행위, 자격정지 기준 수정

2016.11.17 15:01:27 제706호

복지부, 의료계 의견 반영…내년 1월 공포될 듯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범위와 자격정기 기간 등을 대폭 수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일괄적인 상향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사안별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배경이나 고의성 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분할 수 있는 감경조항도 추가했다. 진료 외 목적으로 마약처방·투약해 마약류관리법상 벌금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는 3개월,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은 1~6개월로 하향조정했다.


논란이 컸던 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대로 1개월로 유지하되,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