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완납자’ 기준 선거권 부여, 달라질까?

2016.11.21 11:13:39 제706호

경기지부, 임총 통해 회원 의무-권리 완화…재정비 돌입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회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내년 3월 경기지부 역사상 첫 직선제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지부는 선거권 부여기준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표출된 바 있다. 이에 선거규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회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랴부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


이날 총회에는 △제10조(회원의 의무) 2항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3항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 통과됐다.


회칙에서 회비납부 일자를 9월 30일로 정한 회비납부기한을 회칙이 아닌 규정으로 이관하고, 회비납부를 하지 않으면 선거권 등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못박은 내용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꿈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혔다.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가 추산한 회비완납자는 1,700여명이지만, 납부일을 9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숫자는 1,000명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일단 첫 직선제를 치르는 만큼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된다.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회비 완납자로 규정한다면 치협 선거권은 있지만 경기지부 선거권은 없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치협과 동일하게 3회 연속 미납자만 제외하고 투표권을 확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여전했다. 동두천분회 김봉환 대의원은 “경기지부는 지부회비는 물론, 치협 회비납부율도 전국 지부 중 가장 낮아 치협에서의 위상과 발언권도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지부가 더 엄격한 규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면서 “오히려 기존 회비납부율조차 떨어뜨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칙개정안은 79명의 대의원 중 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경기지부 정진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치협 이사회에서 인준받으면 12월 이사회에서 선거규정을 마련하고 선거인단명부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 결과가 최종 선거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회비 완납자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마무리될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지, 이제 경기지부 집행부의 선택과 결정만이 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