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안면부미용시술 헌법소원 ‘각하’

2016.11.17 15:02:21 제706호

지난 1일 헌재…치과계 “예상했던 결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달 18일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구강악안면외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치과의사의 안면부 미용시술이 허용됐다는 판단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불과 2주만인 지난 1일 ‘각하’ 결정을 내리며,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보려던 피부과의사회의 시도는 심판청구 부적합 판단에 따른 반려처분으로 다시 한 번 탄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은 이미 예상된 바이기도 했다. 법원 판결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의 잘잘못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겠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요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치과계는 “예상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교육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안면부 미용시술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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