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동시진료수가 인상

2016.11.21 11:13:56 제706호

4개 의약품 신규 등재

이번 달부터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동시진료수가’가 인상된 가운데, 금연치료 일부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만을 단독진료하는 경우보다 동시진료를 할 경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최초상담료의 경우 기존 1만5,000원이 적용되던 것이 2만2,000원으로 인상됐고, 유지상담료의 경우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됐다. 단, 환자부담은 증가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지만 11월 1일 이전에 금연치료 등록을 한 환자의 유지상담 시에도 적용된다. 청구 시에는 반드시 ‘타 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11월 10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과 4개 품목의 신규등재가 이뤄진다. 웰부트린, 니코피온 등 2가지 의약품은 상한금액이 53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니코놉, 애드피온, 헬스피온, 파피온 등 4가지 종류의 의약품이 새롭게 등재됐다.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11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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