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 개선, 결국은 복지부 맘대로

2016.12.01 13:51:59 제708호

통합치의학과 신설 국무회의 통과…전문과목 추가 신설 가능성 희박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 개정안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통합치의학과 단독 신설을 반대해왔던 치과계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안을 보면, 신설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특위에서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는 미수련자에게까지 경쟁력 있는 전문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안은 결과론적으로 지난 2012년 과목 신설과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내세웠던 치과전문의제 개선안의 복사판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 4개 과목 신설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놓긴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치협의 한 관계자는 “5개 과목이 신설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는 등 상당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과조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응시자격 부여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동시에 시행된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와 기수련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경과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는 자격시험이 전부 면제된다. 바로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즉 1차 시험 면제자는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다.

 

외국수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응시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다.

 

경과조치와 관련해 한 개원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중 7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바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7년 이상 경력자 중 현재 전속지도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들에게까지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치과계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대위 긴급성명 발표, 즉각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임의수련자의 제한 없는 경과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전문의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국가는 당시 이뤄진 교육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개별병원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련기간 역시 현재에 미치지 못한다. 수련과정과 기간에 대한 검증이나 추가 수련 없이 임의수련자들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남섭 회장의 대회원 사죄와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