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고용 비영리 사무장병원 환수 적법

2016.12.01 13:48:56 제708호

의료법 제33조4항 위반 첫 확정 판결, 공단 “1인 1개소 위헌소송 영향”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던 터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의사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2월 21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21억9,270여만원과 15억3,340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인 C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08년 6월 5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A씨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C재단 대표자 소유 건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진료했다.

 

두 의사는 건보공단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운영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C재단에 고용됐더라도 해당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을 실제 운영한 주체는 두 의사가 아닌 C재단일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를 포함한 의사 7명이 병원 개설 명의자였는데,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병원을 양도·양수했다. 또한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매달 500만원 가량을 받고 환자를 진료했을 뿐 병원 재무와 인사를 관리한 것은 C재단 대표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의미가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전액 환수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건보공단은 A씨와 B씨에게 내린 총 37억2,610만원의 급여 환수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법 제33조 4항에 관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3항, 4항 위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1개소 원칙을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8항의 경우 위법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향후 1인1개소법 사건의 헌법소송과 대법원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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