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의료정책에도 반영된 정황

2016.12.01 13:47:28 제708호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놓고 뒷거래 의혹 제기…대통령 등 고발

최악의 국정논단 사건으로 국민적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순실게이트가 주요 의료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과 함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특정의료기관, 대기업과 연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9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만 전 차움병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최씨, 김 전실장이 불법 의료 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배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민영화 미끼로 국민건강 팔아먹은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차병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정책 추진과정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삼성 등 대기업과의 연계는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건강관리사업 진출의 길을 열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집착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JTBC 등 주요 언론에서도 차병원에 대한 특혜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밀접히 관계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도입, 의료해외진출법 제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며, “의료민영화정책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자본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지만 국민에게는 재앙을 주는 정책”이라면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표명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추진돼온 의료영리화, 그 이면에 불법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문제로 불거진 만큼 이유있는 반대가 제기됐던 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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