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독자적인 장애평가 기준 만든다

2016.12.01 13:49:24 제708호

치의학회, 지난달 24일 기준안 발표 및 공청회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4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이하 치의학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공론화 장이었다.


발제에 나선 치의학회 황경균 기획이사는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 미국의사협회 장애평가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국가배상법 장애등급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치의학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치아상실, 턱관절장애, 삼차신경손상, 저작장애와 연하장애, 안면(외모)장애, 언어장애 등에 따른 신체장애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치과계만의 장애진단 기준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패널로 참여한 이경석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는 “삼차신경손상 등에 있어서는 치의학과 의학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준이 있다”면서 “감각소실이나 통증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진단에 있어 ‘광범위한, 눈에 띄는’ 등의 표현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환자마다 다른 감각소실이나 통증에 있어서는 수술, 주사, 약 등 동반되는 치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임플란트가 일반화된 만큼 치아상실과 관련해서는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 일시적인 장애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고, 장애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장영일 상임감정위원은 “이러한 기준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의과(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치의학회 황경균 기획이사는 “치과만의 기준을 갖자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담은 기준 제정 및 개정 작업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장애평가 기준(안)은 올해 내로 완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평가 기준은 환자와의 법정분쟁은 물론, 환자의 장애등급 적용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치과의사와 환자는 물론, 보험사 등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