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협, 공정경쟁규약 강화 추진 논란

2016.12.12 16:06:32 제709호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 치협 ‘반대입장’ 고수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이하 치산협)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5개국 및 150인 이상 참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학회 등 치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치산협은 지난 5일 ‘공정경쟁규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일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인선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서우경 신임위원장을 비롯해 치산협 김용택 부회장과 이용무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우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경쟁규약은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규약의 기능을 충실하게 적용해 나가겠다. 특히 국내서 개최되고 있는 치과계 국제학술대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회원사들의 전시 부스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 참가 나라가 5개국 이상이거나, 학술대회 참가자가 150인 이상이면 된다는 것.

 

치산협은 이 부분을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며 회의참석자가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생략)’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치산협의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지난 5월 경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개정안과 거의 흡사한 안으로,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복지부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역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치협 강충규 자재이사는 “치협의 입장이 원칙적으로 규약 개정에 반대 입장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할리 만무하다”며 “치협의 입장은 지난 5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전혀 바뀐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 복지부에 이와 관련해 “국제학술대회의 목적이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 참가자의 수나 참가국만으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삭제되거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