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의원 세액 감면, 치과계는 ‘그림의 떡’

2016.12.12 16:06:56 제709호

소득금액 1억원 이하·요양급여 비율 80% 이상만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치과계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면서, 요양급여 비용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으로 총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전국 평균 요양급여 비율이 83%인 점을 감안해 80%를 적용했고, 이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46%, 혜택 금액은 14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로 이른바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세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치과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급여진료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요양급여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는 거의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 개원의는 “비급여 진료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가 이뤄지며 그에 따른 세금도 충실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율에 따라 감면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 자체를 정부가 옥죄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금 감면혜택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6%, 140억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채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번 세금 감면혜택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다. 이를 매월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8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세금도 제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월 소득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46%에 해당한다는 발표는 과대 추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14년 전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혜택이 부활했다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뒤 “동네의원의 약 46%가 세액 감면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적용이라는 항목에 불만을 품고 있는 내과 등 타과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과대 포장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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