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빠른 경과조치 촉구…공대위, 투쟁 선포

2016.12.08 17:08:48 제709호

지난 5일 치과전문의제 개정안 공포…치과계 혼란 여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치과의학과 신설과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하지만 치과계는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미수련자의 경과조치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이하 공대위)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임의수련자의 제한 없는 경과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전문의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수련과정과 기간에 대한 검증이나 추가 수련 없이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대위는 △치과전문의제 규정개정안 전면 반대한다 △복지부안 저지 못한 협회장은 퇴진하라 △차기대의원총회에서 원점재결의하여 치과전문의제 바로잡자 등이 적힌 피켓 들고 30여분간 시위를 펼쳤다. 공대위는 이번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개정안 반대 대회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달 중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내년 1월 중 서명운동 결과 발표와 함께 투쟁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향후 일정도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도 지난 6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의 조속한 시행과 기수련자 경과조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다. 때문에 미수련자들은 언제부터 300시간 교육이수를 시작해야 하는지 등 향후 일정이 확실치 않아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미수련자에 향후 경과조치 타임 스케줄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도 수련당시 수련기간과 수련치과병원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경과조치가 어떻게 부여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에 따라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대회원 사과까지 하며 회원 설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치협은 치과전문의제라는 치과계 핵심현안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