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서도 촉탁의교육 ‘활발’

2016.12.08 17:06:36 제709호

지난 3~4일, 울산·대구 ‘관심 고조’

지난 9월 시행된 치과촉탁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부에서도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이하 울산지부)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3일과 4일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회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실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현 차장(울산건강보험관리공단 남부지사)이 ‘촉탁의 활동을 위한 기본 직무교육’,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석민 총무이사(대한노년치의학회)가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4일에는 대구지부가 주최한 ‘노양시설 등 치과 촉탁의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 가운데 150여명이 참석해, 회원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소종섭 원장(S&P서울치과)의 ‘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김진범 교수(부산치대)의 ‘시설입소노인에서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 △김수영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등이 다뤄져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지난 9월 6일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촉탁의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관련 보수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치과의사는 활동할 수 없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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