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심의 완화 우려

2016.12.19 17:57:41 제710호

의협,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에 ‘반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더불어 의료기기 사용 주체 및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주체가 의료인 및 의료인 지도감독 하의 의료기사로 국한돼 있는 점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인 의료기기의 제한적인 용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로도 충분히 제품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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