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또’ 발의

2016.12.19 18:00:38 제710호

벌금 이상의 형 확정 시 면허취소 근거 마련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 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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