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과위생사 의료인 진입에 사활

2016.12.15 15:24:09 제710호

치위생계 “치과의료현장과 괴리된 법 개정 필요” 주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함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참석했으며, 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안경사협회 등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대되면서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모순적 제도적 환경으로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은 치과의료 현장과 괴리돼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원균 교수(연세대학교 치위생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정 교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의 치과위생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치과의료현장과 괴리돼 치과위생사 업무와 역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분쟁을 초래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정의규정에 ‘치과위생사’를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에 관한 업무범위도 치과의료 업무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열 명예교수(연세치대)와 장효숙 공보이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나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이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조항을 바꾸든 시행령 개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기사법에 치과위생사를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가 가능한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도 결국 원활한 치과계를 위한 것 아니겠나. 치과계의 상황을 고려해 업무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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