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련자, 300시간 이수해야

2016.12.15 15:23:30 제710호

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인정 기준…AGD 150시간까지 인정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신설과목인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응시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발표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인정 기준은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 중앙회가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역시 가능하다. 이 때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더불어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도 해당한다. 이 경우 2017, 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포함되며, 이 경우도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 자격시험 면제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경과조치는 2022년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해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도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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