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진통 끝 선거권 기준 확정

2016.12.27 10:30:04 제711호

2015년 기준 2회 이하 미납자까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첫 직선제 선거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선거권 부여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컸던 경기지부는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2회 이하 미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경기지부는 직선제에 대한 염원이 컸던 만큼 선거권 기준에 대한 공방도 어느 지부보다 치열했다.


10월 27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최종안으로 ‘회비완납자’안이 공개됐지만 선거권이 극히 제한된다는 반발과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부딪히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지부는 이후 임시총회를 열어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정기이사회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치 회비만 납부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 안이 공개되자 소속 분회 중 3분의 2가량의 분회에서 즉각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회비납부를 유도할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경기지부는 또다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시 한번 안을 가다듬는 작업을 거쳐 2회 이하 미납자까지 선거권을 부여키로 확정했다.


2016년도 회비를 제외하고, 2회 이하 미납자까지 선거권을 확대한다는 것은 ‘3회 이상 미납자’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치협이나 서울지부의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권을 갖는 회원은 2,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4파전이 예고되고 있는 경기지부의 첫 회장 직선제는 내년 3월 3일 온라인과 우편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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