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일은 2월 22일 ‘이(齒)의 날’

2016.12.27 10:30:16 제711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방법 직접 결정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제 37대 회장단 선거일이 내년 2월 22일(수)로 확정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는 지난 15일 초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일 결정 및 선거일정(안) 검토를 이어갔다.


이날 초도 위원회에 특참한 권태호 회장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서울지부 사상 첫 직선제가 통과돼 이후 선거관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오늘 마침내 첫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돼 감회가 새롭다”며 “첫 직선제에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입후보자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위원회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 정관서 위원장은 “36대 권태호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 직선제로 제도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선거제도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위촉장 전달 후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 선관위는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선거일을 2월 22일로 확정했다.
정관서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에서도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다만 구 총회와 날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는 각 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급적이면 선거일 이전에 총회 개최를 요청토록 하자”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안을 결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그럴 경우 전체 일정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사전에 날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를 구한 후 “2월 22일은 치과계에서 ‘이(齒)의 날’로 적극 홍보해 외우기도 쉽고, 서울지부의 감사 및 각종 일정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 날”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선관위에서 선거일이 결정됨에 따라 각 구회에 공문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기한 중 투표방식 결정 등 회원들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개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키로 했으며, 회원들이 쉽게 일정을 알 수 있도록 만화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 치과신문 등에 게재키로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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