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2017.01.02 15:36:51 제712호

복지부, 1월부터 1개월간 모니터링…위반 시 형사고발 조치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 의료광고인지 모르고 무심코 게재했다가 적발될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치아교정 △성형시술 △라식·라섹 등 방학시즌에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광고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년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20만원 상당 교정 진단비 무료 △정밀검진·월정료·발치비 무료·치아미백 보너스 등과 같이 무료진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주를 이룬다. 무료로 진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심지어 수험생뿐 아니라 동행한 부모에게도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치과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환자 체험담과 연예인 치료 경험을 소개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과장광고도 넘쳐난다.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선착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정치료를 해주고, 당첨 순위에 따라 할인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이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환자유인행위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진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앞서 설명한 수능 또는 겨울방학 맞이 무료 이벤트는 모두 불법광고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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