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도 30% 가산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공휴일에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만 가산율 30%를 적용해오던 것을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휴일의 기준은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다. 그러나 최근 주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의 토요일 가산도 점진적으로 확대돼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토요일 건강검진 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