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특강 뒷이야기 ‘총정리’

2017.01.02 14:52:15 제712호

영어시험 일정·이후 개원절차 등 당일 쏟아진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국내 치과의사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보수교육점수가 없는 특강이었음에도 당시 강연장에는 서울·경기 인근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충남과 울산 등 지방 회원까지 참석하는 등 베트남 진출에 대한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시간관계상 충분한 답변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강연 연자로 활약한 SIDEX 함동선 관리본부장은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당일 도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당일 제기된 질의는 △베트남 진출을 위한 영어시험 개최일정 △영어시험 준비 서류 등 접수 절차 △영어시험 통과 후 면허 취득과정 △호치민의 경제와 성장 가능성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어시험 개최일정과 관련해서 함동선 관리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호치민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1월 중 영어시험이 개최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최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험도 평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평일 개최 시 한국 치과의사들의 응시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1월 21일 토요일 개최라는 최종 답변을 받아냈다. 더불어 향후 정기적인 영어시험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영어시험 준비 서류 등 접수절차에 있어서는 “매뉴얼에 소개된 대로 관련서류에 대한 대한민국 영사확인과 베트남 대사 공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 회원들의 경우 관련 절차를 홍익메덴(문영철 대표 010-5273-2375)에서 대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영어시험 합격 후에 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함동선 관리본부장은 “영어시험 합격 후 베트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후 베트남에서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명시된 개원절차를 따르면 된다. 다만 면허취득 2년이 지난 후 베트남에서 페이닥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노동허가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원을 하려한다면 노동허가증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면허갱신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일컬어지는 호치민의 경제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치민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북아시아 그리고 중동을 포함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기록 중”이라며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호치민 상주 교민은 13만명, 한국과 교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매년 한국 교민이 1만에서 1만2,000여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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