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2017.01.05 14:43:35 제713호

토요 가산·명찰패용 의무화·최저임금은 7.3% 인상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토요일 검진료 가산 △명찰패용 의무화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3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그간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공휴일 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 등 검진비에 30%의 가산을 적용해온 것이 토요일까지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치과에서는 영유아구강검진, 일반 구강검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학생 구강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많은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만큼, 자격관리 강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공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신고시점 직전 1개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2017년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직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017년 이후 발급받은 경우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3월부터는 의료인 명찰패용이 의무화된다.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스탭이 이름, 면허종류, 자격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장의 경우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명찰패용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면허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7.3%으로 인상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외에도 △임신부추석 명절 등 공휴일 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조산아 건보 보장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고위험 산모 지원 확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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