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지침, 선정심의위원회-서면조사 신설

2017.01.09 16:52:52 제713호

압박감 못이긴 의료인 자살 이어져…개정안 실효성 관심

1월 1일부터 현지조사지침이 전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에는 치협을 비롯해 의약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고, 도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약단체, 가입자단체 등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한 부분이다. 정부 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 ‘기획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기획조사뿐 아니라 현지조사 기관 선정에도 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되게 된다. 다만, 긴급조사나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도 신설됐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행정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확대된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되며, 심의위원회의 감경 권고가 있는 경우 결정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반영한다. 단, 감경기준에서 거짓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또한 현지조사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있어서는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조사인력 및 조사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덧붙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기간이나 기준을 비롯해 조사명령서 등의 서식을 명문화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뤄졌다.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의 압박을 못이긴 의사들의 충격적인 자살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안산 비뇨기과의사에 이어 지난 12월 29일 강릉에서도 비뇨기과의사의 자살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현지조사지침 개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치과의 경우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은 1년에 50개소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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