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첫 직선제, 유권자는 3,938명+α

2017.01.09 16:50:06 제713호

이의신청 기간(1월 24일~2월 7일) 중 미납회비 납부 인정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3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월 22일 치러질 서울지부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서울지부의 경우 2016년도 포함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회비납부 내역이 확정됐고,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59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지부 회원의 86.8% 수준인 3,938명이 선거권을 갖게된다. 서울지부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됨에 따라 기간 중 미납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12월 31일 이전에 미납회원에 관련 안내서신 및 문자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면서 “이의신청 기간 중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회원이 많지 않겠지만, 한명의 회원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직선제인 만큼 규정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 의결 뿐 아니라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작업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구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본회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연회비를 당해연도 포함 3회 이상 미납한 회원”으로 명시한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단,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이의신청 기간 중(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각 구회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도 확정했다. 대의원 배정 또한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을 기준으로 구회별로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명의 대의원을 배분했다. 강남구회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회, 강북구회, 강서구회, 구로구회가 직전회기에 비해 각각 1명씩 대의원이 증원됐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집행부의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마지막 대의원총회 및 첫 직선제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 공정성을 기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치러질 수 있는 직선제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