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제 헌법소원 접수

2017.03.03 12:44:12 제720호

전문의·미수련자·전공의·임의수련자 등 청구인 총 34명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 이하 공대위) 측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전문의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및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개정, 공포한 후 약 6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법 시행 90일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이날 심판청구에는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와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욱 위원 그리고 법무법인 일리 관계자가 함께 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배출 전문의 및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 그리고 미수련 개원의 및 임의수련의 등 총 5개 유형의 34명이 청구인으로 등록했다”며 “이번 헌소 심판청구로 치과계 내에서 다시 한 번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헌소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공대위는 현행 전문의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의 경과조치는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내년 경과조치가 예정된 외국 수련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엄격히 심사해 부족한 수련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이나 상응하는 보수교육을 부과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수련기간이 부족한 임의수련자에 대해 위헌적, 무차별적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복지부안은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시행이 중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욱 위원은 “헌법소원에서 청구인 중 일부라도 승소하게 되면 기배출 전문의보다 수련기간이 짧은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이나 보수교육(연간 150시간이상)을 부과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치협의 주도와 공직의 협조로 전문의다운 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5,000여 임의수련자중 특정과 출신중 극히 일부만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최소한의 경과조치로 비로소 수 십 년 난제였던 치과전문의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 측은 3개월 전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과의전문의 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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