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

2017.03.02 15:06:30 제720호

선관위, 모 전문지 지지율 조사 해명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가 최근 모 전문지가 게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공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 질문지, 여론자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여론조사전문기관 윈폴에서 1만5,000명 회원의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금까지 선관위나 치협 회원관리 부서로 회원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회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휴대전화 번호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의 유권자로 예상되는 회원 1만5,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아직 선거인명부를 공개한 적도 없고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해당 회원들을 유권자로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여론조사 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심각한 선거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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