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교정치과, 사무장 구속구공판 결정

2017.04.13 15:13:29 제726호

의료법 위반 외에도 여신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혐의 적용

지난해 ‘먹튀’ 교정치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굿쫛쫛치과 관련자들에게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굿쫛쫛치과의 사무장으로 추정되는 박 모씨와 김 모씨, 굿쫛쫛치과에서 근무한 대표원장 서 모씨 외 치과의사 7명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고발장에서 진료비가 대표원장인 서 모씨가 아닌 박 모씨와 김 모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이 둘을 사무장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굿쫛쫛치과는 사무장치과의 전형적인 패턴인 잦은 명의자 변경이 포착됐다. 2012년 개설 이후부터 2013년과 2015년에 이르기까지 총 두 번의 명의변경이 확인됐다.

 

더불어 서울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지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덧붙였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왔는데, 사무장 박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구속구공판 처분이, 대표원장 서 모씨에게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 사무장 박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대표원장 서 모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고발됐던 6명의 치과의사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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