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은?

2017.05.22 17:54:29 제731호

카네이션이라도 개별적 선물은 부담, 공개 행사로 대체 추세

지난 1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었다. 일선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고 간소한 분위기 속에서 사제지간의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풍속도가 연출됐다.

 

특히 최근 서울의대에서 교수의 정년퇴직을 기념하기 위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카네이션을 비롯한 개별적인 선물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서울의 한 치과대학 교수는 “과거에도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개별 카네이션도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개별적인 카네이션 전달을 대신한 것은 오히려 공개적인 행사였다.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에서 교수들을 모시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했다. 특히 문자나 전화 등 스승의 날을 맞아 안부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고.

 

임상치의학대학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교수 스스로도 학생의 개별적인 성의 표시는 가급적 피하고 있다”며 “교수,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스승의 날을 기리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법이다. 그로 인해 스승의 날의 풍토가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학생과 교수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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