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2017.05.25 13:53:34 제732호

행자부 실태조사 대신 자율점검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치협)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개최된 초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행자부는 지난달 초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시행한다며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집행부 교체 시기였던 치협은 5월초,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율규제단체 가입 후 자율점검에 참여한 소속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유예하게 되고, 외부 요인에 의한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시 처분유예 또는 처분감경 조치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가입자인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및 현장점검 업무 프로세스 제정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역할을 동반해야 한다.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던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율점검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간 후에는 치협의 실정에 맞는 개별적인 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5일부터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혀 치과병원 9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과태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제도 도입이 일선 개원가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