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학회장협, 복지부에 통합치의학과 재고 요청?

2017.06.29 17:31:49 제736호

복지부 “관련 공문 접수된 적 없어”
‘치협’ 전문의 컨트롤타워 역할 시급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됐지만, 통합치의학과를 바라보는 일부 치과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장 협의회(이하 분과학회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대한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변경, 교과과정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타 학회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함 △다른 전문과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모아놓은 백화점식 나열과 같음 △타 전문과에 대한 존중 미비 등 기존 분과학회의 진료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시행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통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일관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수련교육과정으로 구성됨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발신자가 ‘10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장 협의회’, 수신자가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으로 표시된 공문형식의 초안을 보면, △통합치의학과가 타 전문과목과 대등한 전문과목으로 개설되려면, 다른 전문과목과 마찬가지로 인턴 과정을 수료하여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문과목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일반국민들의 혼동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통합치의학과라는 용어보다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가정치의학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일부 전문지에서 초안으로 보이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분과학회장협의회 명의로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재고함과 동시에 ‘가정치의학과’로의 명칭변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보도되면서 사건은 크게 확산됐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6월 27일 기준)에서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해 분과학회장협의회 명의로 접수된 공문은 없다”고 밝혔다.

 

분과학회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총무이사 역시 16일 간담회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권긍록 총무이사는 “간담회에서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각 분과학회의 입장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적으로 의견만 타진했을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내부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과학회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분과학회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치과계 정식단체도 아니거니와 모두가 대한치의학회 산하의 분과학회인 만큼 행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의 성격 자체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간담회의 논의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의 연착륙은 물론이고, 추가전문과목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의 정책방향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 더불어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전문의제를 끌고 나아가야 할 치협이 아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대한통합치과학회(이하 통합치과학회)가 마련한 교과과정을 두고 각 전문의 분과학회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면서도 “지난달 16일 간담회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지만 만약 정식단체도 아닌 분과학회장협의회가 치협을 건너뛰고 바로 보건복지부에 특정 의견을 전달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의 인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인 만큼,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치과학회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및 교과과정에 대한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타진하는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통합치과학회는 초대되지 못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권긍록 총무이사는 “대한치의학회 회장 선임 후 각 분과학회 관계자와 인사하는 상견례 자리의 성격이었을 뿐 별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은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통합치과학회가 교과과정을 정하고, 각 분과학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논의에서 통합치과학회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분과학회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정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회차원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치협 등에서 통합치과학회를 제외한 채 관련사항을 논의했다면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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