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치 검사기준 개선안 마련, 효율성은 ‘글쎄’

2017.07.03 14:55:22 제736호

질병관리본부 공청회…치과장비 10종으로 세분화 등 개정 추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검사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정책사업 연구용역사업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질본의 이번 정책사업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방사선관 김정민 교수팀이 진행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이 지난 199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어, 국제기준 및 디지털 장비의 일반화를 고려해 관련 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 연구용역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정민 교수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기준은 20년 전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며 “특히 치과용 CT 등은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장비이지만 전산화단층촬용장치로 분류돼 정확한 검사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장치나 복합장비의 검사근거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필름이 필요없는 디지털 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모니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할 필요가 있어 모니터 시험이 새롭게 추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장치의 분류체계다. 기존 분류체계는 총 5종. 이 가운데 치과는 2개 종으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세팔로 포함)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구팀이 제안한 개정안의 분류체계는 총 22종이고, 이 중 치과는 10종이다. 치과 분류체계를 보면 △이동형엑스선발생기 △구내촬영용장치 △치과용 파노라마장치 △치과용 파노라마/세팔로 △치과용 CT △치과용 CT/파노라마 △치과용 CT/파노라마/세팔로 △치과용 CT/일반엑스선장치 △이비인후과용 CT △성형외과용 CT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방사선과 등 의료기관 관계자 및 업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한 참가자는 “기술발달 정도에 기준이 못미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검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적지 않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현재는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를 받은 직후나 3년 내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정기 검사 외에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장비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툴, 그리고 기준도 마련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는 식약처가, 검사 및 관리는 질본이 담당해 제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한 장비를 팔면서 2중, 3중으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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