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최고 1만원으로 통일?

2017.07.03 14:56:20 제736호

복지부, 제각각 수수료 제단 나서…21일까지 의견수렴

오는 9월 21일부터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최근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을 고시토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중간단계다. 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45조3은 지난해 12월 20일 신설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진단서,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은 일제히 최고가가 1만원으로 제한되고, 입퇴원확인서는 최고 1,0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었으며, 비급여비용 조사 결과 상 일반진단서는 최고 10만원, 진단기록영상은 최고 5만원, 입퇴원확인서는 최고 2만원을 받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그 격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이 적용되면 30항목에 달하는 진단서 상한금액이 적용되고, 그 금액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지·게시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 비급여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통해 이뤄진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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