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교육 지정·평가제 도입

2017.06.29 18:13:14 제736호

복지부 기준 통과해야 간호조무사 배출 가능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최근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고,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48개와 간호학원 560개 등 약 610여개 기관이 적용을 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학한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통해 위탁 운영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나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김영희 기자 new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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