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전방위 압박

2011.04.04 13:42:19 제439호

강원지부 정기총회…여성 비례대표제 도입 건의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전진학 · 이하 강원지부)가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개원 환경 문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해당 치과에 납품하는 회사의 제품은 불매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19일 강원지부 제60차 정기총회가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강원지부 회원들은 최근 치과계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형 불법관리치과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회원들은 “기업형 불법관리치과는 한 명이 수십 개의 관리치과를 개설하고, 관리원장명의를 이용해 세금 납부 및 세무조사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매출증대를 위해 양심과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동료 치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치과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원지부는 기업형 불법관리치과에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회사의 제품은 강원지부 회원 누구도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기업형 불법관리치과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정관개정안으로는 여성대의원 비례대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 결과 ‘각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선출한다’와 ‘각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 10인을 합산한 211인으로 한다’는 안이 채택됐다.


또한 신임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이승우 후보가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승우 후보는 “전임 집행부가 해왔던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치과계 정보를 회원 모두에게 충실히 알려 사소한 문제로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유사 치과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원지부 총회에서는 이근우 교수(연세치대 보철과)의 ‘최소삭제물의 비교와 임상포인트’, 최용훈 교수(분당서울대학병원치과 보존과)의 ‘선택이 아닌 필수, 치아재식술-현재와 그 가능성’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이 함께 진행돼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