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의과만 개편?

2017.09.29 16:04:40 제748호

치협 성명, 의과의원 단독 개편 철회 요구
복지부 10월 건정심서 종합적 개편 논의할 듯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17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과의원의 단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공동성명을 내고 의과 단독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과 관련해 의과단독 개편 움직임은 이미 올 초부터 있어왔고, 이에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등은 지난 8월 반대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치협은 지난 19일 약사회와 공동으로 낸 두 번째 성명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이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과와 상당부분 진료항목이 겹치는 한의협 측은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태. 이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18일 단식투쟁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김필건 회장의 단식투쟁 5일 만인 지난달 22일 복지부는 이번 달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복지부 측이 이번 달 건정심에서 관련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고, 치협으로서는 의과, 한의과 뿐만 아니라 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개편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익적인 면을 따지자면 각 의료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개편도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우선 의과 수준까지 치과도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따라서 상한액이 1만5,000원인 노인외래비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과의원의 경우 상한액을 2만원 수준까지 상향 조종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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