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전문과목 추가 신설, 올해 안 불가능"

2017.09.29 16:05:29 제748호

선거무효 소송은 원고 측과 합의에 중점, 변론준비에도 만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전문지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는 지난해 임총 의결대로 전문과목 신설을 기반으로 한 다수전문의제 개방”이라며 “치협에서는 전문의제와 관련해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회원들의 대의, 전문의제 기본정신,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가 전문과목과 관련해 과거 집행부에서 내세운 임플란트학과, 심미치과학과 등을 당장 올해 안에 신설하라고 한다면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신설과목은 타당성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당장 시행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등은 임상실습 시간 등을 놓고 복지부, 학회, 개원가 입장이 모두 다르지만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문의공대위 등 일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기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키도 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해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문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선거과정 중 가장 피해자는 ‘김철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 1차 투표 과정에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표를 놓고 당시 선관위와 갈등이 있었고, 당일 개표를 전면 거부했었다”며 “하지만 이후 다른 후보들이 개표에 동의했기 때문에 저 역시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처럼 지난 선거과정에서 최대 피해자였고 당시 선관위에 가장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본인이었지만, 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5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이 접수된 이후 변론기일이 9월 14일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측인 소송인단 관계자와 접촉을 갖기도 했다”며 “원고 측에서도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현 집행부의 직무정지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선거백서를 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철수 회장은 “원고 측과 원만한 대화로 합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소송은 소송대로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치협 선관위 구성이 완료돼 10월 중 첫 회의에서 백서발간,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고, 백서 발간 전 회원 대상 공청회 등도 고려중이므로 여유를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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