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제작이 도급계약? 법원 판결에 ‘술렁’

2017.12.05 11:25:27 제756호

법원, 틀니 안맞아 못쓴다면 제작비용은 반환해야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이 다시 한번 공유되면서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5년 8월, 70대 노인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치아와 틀니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틀니가 잘 맞지 않아 계속 불편을 호소했고,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음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교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아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A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B치과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B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의료를 도급계약으로 취급한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급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의료를 도급계약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환자 개인의 상태와 성향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틀니제작에 대해 도급계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치과의료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향후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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