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서류를 쓰레기통에?

2017.12.05 11:21:06 제756호

치과 개인정보보호 ‘요주의’

경기도 안산 지역의 A치과가 초등학교 구강검진 서류를 그대로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 적발돼 병의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A치과는 지난해 실시한 초등학교 3곳 이상의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수백 장을 파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렸고, 일반인의 제보로 적발됐다. A치과는 “문서 폐기 방식을 몰랐던 직원의 실수”라며 잘못을 시인했고, 보건소의 확인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물, 인쇄물, 서면, 이외 기록매체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일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가 보관된 차트장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추는 것도 필수 요건이다. 컴퓨터 비밀번호 미설정, 접수증 관리 부실 등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도 종종 발생하는 항목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치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동영상 시청을 하는 방법으로 연1회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원장과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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