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회-미납 회원 관리방안 고심

2017.12.05 11:21:24 제756호

지난달 22일 재무위원회 초도회의, 다각적 논의 진행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재무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회의 요구가 제기된 ‘신규 개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분할 납부 검토의 건’과 △각 구회 미가입 회원의 관리 및 입회 독려에 대해 서울지부 차원의 제도 마련 △SIDEX 등록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적 등록비의 엄격한 준수 등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분납제도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신규 입회 시 구회, 지부, 치협 입회비 및 연회비를 일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납, 카드 납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납의 경우 회원 자격 인정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치과 이전 시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서울지부 회비만 적용한다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가입독려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구회, 서울지부 차원의 입회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조정근 재무이사는 “서울지부 회계에 관심이 높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예결산소위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총회 이전에 재무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 예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서울지부 재무위원으로는 함동선·김현성·장일성·김윤식·이한주·김성헌·이준우·홍종현·송종운 위원이 위촉됐으며 이날 위원회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기세호 부회장도 참석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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