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대출이자도 이제는 경비처리 가능

2018.01.11 16:29:27 제761호

조세심판원, 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한 국세청 과실 인정

[5년 전 두 명의 의료인이 각각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공동개원을 하게 됐다. 개원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을 통해 조달해야만 했고, 자연스레 그에 대한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두 의료인은 세금부담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에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동개원한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세무당국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5년간 경비로 처리한 대출 이자비용 6억원에 대해 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의료계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료인이 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4일 공동개원을 위해 의료인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사업장 경비로 처리한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경비 처리된 이자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에 계약 체결 이후 발생되는 병원의 모든 매입 및 지출 등에 상호 50%씩 부담하기로 한 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 이자금을 공동경비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를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한 점 △설령 동업계약 전에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공동사업에 공해진 이후에 발생한 관련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기간수익비용의 인식에 있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차입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대출을 받은 주체와 사업장의 주체가 동일한 단독개원의 경우, 대출이자를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개원이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공동개원 이전에 의료인 개인이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해 받은 대출을 사업장의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로 간주하고, 이자 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암암리에 개인명의의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비처리가 인정되면 좋은 것이고,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식이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5년이 넘게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해오다, 수년에 한 번 시행될까말까 한 세무조사를 받고, 한 번에 4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것. 

세무당국의 논리대로라면, 공동개원을 먼저 한 후에 해당 사업장의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켜야만 이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닥터론 등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아무런 실적도, 형체도 없는 공동개원 사업장에 돈을 빌려줄 금융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판결의 주체에 있다. 세금추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심사가 국세청에서 이뤄지고, 국세청의 심사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국세청의 심사가 1심이 되고, 국세청의 판단에 항소하면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다. 만약 조세심판원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 수년이 걸리는 매우 지루한 과정인 것은 물론, 세무라는 전문적인 영역의 특성상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때문에 가급적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과의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는 게 정설이다. 국세청은 차치하더라도 조세심판원 마저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당국 중 일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 

이런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판결에서 일단락 된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 스스로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택스스퀘어 박성진 세무사는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청은 거의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동개원을 위한 개인명의 대출이자의 경비처리 여부는 세무사에 따라서도 크게 의견이 달랐던 사안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공동개원의 대출이자가 경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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