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9천만원 빼돌린 ‘간 큰’ 치과조무사

2018.01.15 18:01:09 제761호

서울 북부지법, 징역 1년 법정구속 ‘엄벌’

9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치과에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9,000여 만원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3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치과의 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씨의 범행은 원장이 뒤늦게 횡령사실을 알아채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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