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방사선 검사 시 착오청구 주의해야

2018.01.13 09:17:14 제761호

심평원 자율신고 권고…서울지부,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등으로 홍보

턱관절 방사선검사 청구 시 착오 청구가 없도록 주의를 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과 관련해 대한치과의협회(회장 김철수)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협조를 구한 내용은 다름 아닌 턱관절 방사선검사 시 착오청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자율신고를 요청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 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으로 착오청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평원의 자율신고 시범운영 대상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6개월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실시한 기관으로 삼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감지 상세내역을 통보한 후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이득 여부를 점검해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보 대상 요양기관은 동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착오청구분을 신고하면 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부당내역 감지 △선정 및 통보 △자율신고 △접수처리 △정산(환수예정통보) △공단환수 등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심평원은 단순 착오청구 오류로 인한 부적정 청구의 경우 그 차액만을 환수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통보 대상자가 불성실하게 자율신고를 하거나 거짓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청구분 전액을 환수하고, 현지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 측은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착오청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지부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이하 카톡친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최근 요양기관 착오에 의한 부적정 청구사례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청구한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두개 방사선사진촬영(Transcranial projection)을 시행한 경우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야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일반 파노라마 장비로는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청구 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파노라마로 악관절을 촬영한 이미지와 관련 특수 장비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이미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지부 카톡친구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치과에서는 이 두 항목에 대해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 보험교육에 있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교육해, 착오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확인요청 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우편으로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를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문의 : 033-739-1366, 1342)로 제출하면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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