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도’ 피해, 치과도 예외 아냐

2018.01.23 10:32:01 제762호

공정위 대책마련, 의료계로 확산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 노쇼(No-Show)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방침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로 인한 식당의 손실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식당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취소하거나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연회시설의 경우 예정일 1개월 전 취소는 가능하지만 7일~1개월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도 노쇼 근절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치과에도 예약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지만, 약속된 시간까지 연락조차 하지 않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원장은 “예약 환자를 위해 하루 전 문자도 발송하고 전화로 알리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치과운영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에서도 예약선입금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다.


일부 치과에서는 “예약진료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부착하는가 하면, 오히려 약속시간을 지킨 환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하기도 하면서 자체적인 노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쇼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지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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