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2018.01.29 15:02:12 제763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공개와 함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업주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을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제도다. 위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임금체불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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