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낭패!

2018.01.29 14:57:25 제763호

채용 혜택 못받고, 자칫하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그만두는 직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서울의 A원장은 퇴직할 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요청하는 스탭들 때문에 고민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1년만 지나면 그만둔다고 하는 스탭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큰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욱이 개원가에서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경우는 물론, 실업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할 의사도 없이 이력서만 넣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력서를 보고 면접통보를 하지만 성사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취업자는 물론 고용주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정책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있는가, 즉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는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업급여 수령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에는 광주와 수원 등지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근로자와 허위로 신고해준 고용주가 적발됐고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실업했다고 하는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했다고 허위신고하는 경우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허위로 신고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린다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많은 직역 또한 의료계라는 현실.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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